서비스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ICONLOOP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 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방문증 서비스 VisitMe 이용자(이하 ‘이용자’라 한다) 가 주체가 되어 방문증을 안전하게 발급받아 관리하기 위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VisitMe: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급된 방문증을 관리하는 서비스
  • DID: VistMe를 통해 발급된 방문증의 소유 주체를 식별하는 아이콘 퍼블릭블록체인 상 고유한 ID
  • 초대자: VisitMe 관리자웹을 통해 방문자 정보를 등록하고 방문자를 초대하는 주체
  • 방문자: 초대자로부터 초대되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(VisitMe iOS/AOS)으로 방문증 발급하는 주체
  • 방문증: 방문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초대에 대한 증빙 수단
  • 확인자: 방문자로부터 방문증을 제시받아 초대자로부터 유효한 초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주체
  • 제3조 (회사정보 등의 제공)

 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VisitMe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. 다만,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
  • 본사 주소지 주소
  •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
  • 사업자등록번호
  • 개인정보처리방침
  • 서비스 이용약관
  • 제4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  • 1.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VisitMe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.
  • 2. 회사가 법률의 변경이나 서비스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,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 14일 이전부터 VisitMe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
  • 3.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 회사는 제2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, 이용자가 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.
  • 5. 회사는 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’ 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5조 (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)

  • 1.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가입신청자”라 합니다.)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,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  • 2.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   •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    •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    • 부정한 용도로 VisitMe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VisitMe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3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, 특정 모바일 기기의 지원이 어렵거나,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
    • VisitMe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    제6조 (약관 외 준칙)

  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.

    제7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)

  • 1.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,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 다만,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서비스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2. VisitMe 이용자 VisitMe 이용 과정에서 생성한 DID(Decentralized Identifier), DID의 개인 키 및 VisitMe에서 지원하는 모든 방문증는 사용자의 로컬 디바이스에 저장되며, 초대자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정보의 경우 ICONLOOP의 방문증 관리 서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.
  • 3. VisitMe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ICONLOOP의 방문증 관리 서버에 저장된 경우, ICONLOOP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갖습니다.
  • 4. VisitMe 이용자가 초대자로부터 방문증을 받기 위해 직접 제출하는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은 인증 기관에 있으며 ICONLOOP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5. VisitMe 이용자가 확인자에게 방문증의 유효성을 검증 받기 위해 직접 제출하는 개인 정보의 수집, 보관 및 활용에 대한 책임은 확인처에 있으며 ICONLOOP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6.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제8조 (회사의 의무)

  • 1. 회사는 관련 법령, 이 약관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합니다.
  • 2.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VisitMe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 회사는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.
  • 3.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․훼손된 때에는 천재지변, 비상사태,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장애나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  • 제9조 (이용자의 의무)

  • 1.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    • 서비스를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서버에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
    • 이용신청 또는 이용자 정보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
    • 타인의 이용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
    • 컴퓨터 소프트웨어,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,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, 악성코드를 게시하는 행위
    •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  • 2. 이용자는 본인이 생성한 DID, DID의 개인 키 및 VisitMe에서 지원하는 모든 인증서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바이러스, 해킹, 분실 등 각종 원인으로 이용자가 DID, DID의 개인 키 및 VisitMe에서 지원하는 모든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3. 이용자는 본인의 Vault 인증 정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바이러스, 해킹, 분실 등 각종 원인으로 이용자가 Vault 인증 정보를 통해 저장된 본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• 제10조 (서비스의 제공)

  • 1. 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그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만,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이용자에게 VisitMe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약관에 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11조 (서비스의 이용)

  • 1. 회사는 VisitMe 서비스 이용방법을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.
  •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정지의 사유와 기간을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이나 서비스 공지사항 등에 공지합니다. 다만,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시스템 정기점검, 서버의 증설 및 교체,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의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
    •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, 서비스 이용 폭주,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전시, 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
  • 3. 회사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제공됩니다. 모바일 기기의 변경․번호 변경 또는 해외 로밍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5.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모바일 기기 또는 이동통신사의 특성에 맞도록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제12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  • 1.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VisitMe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 다만, 버그․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영업양도․분할․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, VisitMe서비스 제공의 계약만료, 당해 VisitMe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 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VisitMe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․중단사유․보상조건 등을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  • 제13조 (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)

  • 1. 이용자는 제9조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이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는 제19조 제 1항에 따라 정합니다.
    • 서비스를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서버에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
    • 이용신청 또는 이용자 정보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
    • 타인의 이용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
    • 컴퓨터 소프트웨어,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,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, 악성코드를 게시하는 행위
    •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  • 2. 제1항의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이용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.
  • 제14조 (이용제한 조치의 사유와 절차)

  • 1. 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. 다만,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용제한 조치의 사유
    •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및 기간
    •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

    제15조 (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)

  • 1. 이용자이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서면,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,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. 다만, 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.
  • 3. 회사는 불복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.
  • 제16조 (계약 해지 등)

  • 1. 이용자는 언제든지 VisitMe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최근의 서비스 이용일부터 연속하여 1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이용자(이하 “휴면계정”이라 합니다)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조치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,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 및 파기될 개인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  • 제17조 (손해배상)

  • 1. 회사 또는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.
  • 제18조 (회사의 면책)

  • 1.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3.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4. 이용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나 자료 등의 신뢰성, 정확성 등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5. 회사는 이용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6.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7. 이용자이 모바일 기기의 변경, 모바일 기기의 번호 변경, 운영체제(OS) 버전의 변경, 해외 로밍, 통신사 변경 등으로 인해 콘텐츠 전부나 일부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8. 이용자이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계정정보를 삭제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제19조 (이용자에 대한 통지)

  • 1.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, 문자메시지(SMS)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VisitMe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20조 (재판권 및 준거법)

  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.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